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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이통 3사가 반납한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조건을 제시했다.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할당 조건을 밝혔다.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 경쟁가격)는 약 74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이통3사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당시 대가가 2070억~2080억원대가 들었던 것에 비하면 약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는 앞서 이통 3사에 제시했던 각 1만5000대보다 40% 가량 낮췄다. 3년차인 2026년 3월 20일 기준 6000대 제시했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726대다. 수도권이 2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651 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다.
아울러 과기부는 5년 주파수 할당 기간 중 첫해에 납부해야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25%에서 10%로 낮췄다. 할당 대가 일시불 납부도 허용해 분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28㎓ 대역 신규사업자가 할당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등록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도 취소되고 할당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앞서 과기부는 이통3사가 기지국 등 장비설치를 미비하게 한 점을 집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에서 파격 조건으로 할당 공고를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나서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이통3사가 할당에 각 2000억이 넘는 돈을 들였음에도 기지국 설치를 미비하게 한 것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5G 28㎓ 사업은 거둬들이는 수익대비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해 제4통신사로 선뜻 도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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