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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사진=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의 오너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1억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 소유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약 1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이앤티의 지분 58.44%를 가진 박 사장은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사들여 ‘승계 밑작업’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원심판결에서 “서형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하이트진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금일 최종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도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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