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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금융투자협회>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내용을 조율해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 투자 플랫폼이다. 금융투자업계는 BDC를 통해 ‘투자–성장–성과 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민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BDC가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용 체계를 갖춰 투자자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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