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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사진=식약처> |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홈플러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설정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검출기준인 2.0㎍/㎏ 이하이다.
벤조피렌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된 제품은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로 1000ml 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권고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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