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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합병과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이사회 결의부터 주총 승인, 합병 후 주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개입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판단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지었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약 8년 가까이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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