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국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즉각 사퇴해야"

장연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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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덕성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어떻게 맡나" 직격탄

"법을 위반한 자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되어야" 쓴소리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통령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차명 대출' 의혹과 관련해선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시절 지인 명의로 10억원대 차명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재산 은닉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건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나.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의 해명도 기가 막힌다. 오 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다"며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자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도 앞서 논평을 내고 오 수석을 겨냥 "청렴한 공직자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 대변인은 또 "오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일 때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더구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되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사실은 내가 오광수 검사에게 부탁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일부를 갚기도 했다고 한다. 대체 어떤 관계,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나"라고 반문하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게다가 민정수석 산하 법무, 공직기강, 민정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수준의 민정수석실을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실에는 민심을 살피고 대통령 친인척의 일탈을 막는 '권력기관 내 야당' 역할이 주어졌다"며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정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는데 이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 일부 처신 부적절…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한편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이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이와 관련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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