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화물연대, 내부분열에 손해배상에 처해

박미숙 / 기사승인 : 2022-12-11 1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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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당시 멈춰 섰던 트레일러들. <사진 양지욱 기자>
 총파업 16일 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빈손 철수를 결정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진행한 ‘총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는 전체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했다. 투표율 13.6%에 그쳤다. 61.8%(2211표)의 찬성으로 업무 복귀가 결정됐다.

이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가 초래한 막대한 경제 피해를 강조하며 ‘손해배상 청구서’를 예고했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과 관련한 위법 사안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쪼개진 분위기는 여러 형태로 발산됐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산하 목포지부는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찬반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자체 해산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투표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회피’라며 반발,투표 없이 해산했다.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올 두 번째 파업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요구사안인 안전운임제는 정부·여당의 ‘원점 재검토’ 선언으로 3년 연장조차 불투명해졌다.

기업 피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철회 발표 이후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복귀한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 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계속된다.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도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41건, 6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모로 화물연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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