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적자’구조, ‘환불도 어려워’ 가입자들 불안 증폭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20% 할인 파격혜택으로 인기를 모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미등록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사측은 환불에 착수했으나 사용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에 휩싸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와 머지포인트 앱을 통해 서비스 축소 운영을 공지하고 환불절차에 들어갔다.
머지플러스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2021년 8월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형태 ‘음식점업’분류만 일원화 한다”며 “법률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머지머니 판매, 머지플러스(구독서비스)는 중단된다. PLCC실물카드 서비스는 일반사용이 가능하다.
◆ 머지플러스, 월 매출 400억 달성에 성장 가도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로 나눠 운영했다.
머지머니는 현금으로 포인트처럼 사용하는 머니를 구매하면 할인율 20~30%를 적용받도록 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의 할인율이 8~10%, 인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한 구독서비스는 한 달 구독료 1만5000원을 내고 제휴 카페, 외식매장, 편의시설 등에서 무제한으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편의점과 카페, 외식 브랜드 등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200여개를 넘어섰다.
혜택에 사용처도 넓어 이용자는 누적 회원 100만명, 일일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머지머니가 400억원 규모로 팔려나갔다.
제휴사도 늘었다. 가맹점은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메이저 판매브랜드에 올해 중 백화점 제휴도 예고됐다.
지난 6월 KB국민카드는 머지포인트와 손잡고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머지PLCC’를 개발하기로 했다. 연내 출시가 목표였다. 하나금융그룹, 토스, NHN페이코와 함께 연간이용권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 의도한 적자, 수익은 어떻게, 환불도 어렵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신생기업을 이용해온 사용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미심쩍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다.
우선 영업 중단의 핵심적 요인이 된 금융사업자 미등록은 흔치 않은 사례다.
사측은 미등록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한다 본다. 선불 전금업 사업자라면 자본금 2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이내, 인적 요건 및 전산 설비 등에 대한 물적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수익모델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머지플러스 매출액은 13억915만원으로 전년대비 397.2%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6억8052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뚜렷하지 않은 영업구조에 지난 6월 IT 동아는 사측과 인터뷰를 했다. 사측은 “적자 폭을 실제 수치로 보여주긴 어려우나 위험할 정도로 적자 폭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례적인 미등록사태에 불투명한 영업구조에 이용자들은 구매해둔 머지포인트 환불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환불 절차도 삐걱거리고 있다.

머지 측은 오프라인에서는 환불을 받지 않고 앱에서 연결된 구글독스(구글 문서양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머지포인트 이용자는 “4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환불신청이 바로 되지 않아 세 차례 시도한 끝에 마쳤다”며 “언제 환불이 처리되는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머지포인트는 앱 접속자 폭주로 공지확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기존 카카오플러스가 전 고객과의 소통창구로 사용되며 공지와 안내를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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