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납입기간 부담 절감 강점 부각..소비자 “불완전판매 민원 유발 주의”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과거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새로 리뉴얼한 상품 판매를 시도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뉴얼 상품의 경우 기존 납기기간이 20년의 종신보험상품과 다르게 짧게 구성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납입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만을 부각해 자칫 저축성보험상품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 출시하고 있다.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점과 환급률 100%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20년~30년 사이였던 종신보험에 비해 매우 짧은 납입기간과 장기보유시 높은 환급률이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납입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종신보험은 통상 ‘사망보장’이 주보장이고 상품에 따라 완전납입 이후 연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어 대부분의 고객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보험을 유지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입기간도 너무 길고 초회 보험료가 20만원 이상에서 시작하는 등 부담이 커 중도에 실직이나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동안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원금의 100%가 되려면 납입을 완료한 이후 1년이 지나야만 한다. 반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7~8년으로 짧아져 원금 회수 기간도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생보사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이 큰 보험료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상품명칭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고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마치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거나 판매해왔다.
여기에서 문제는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장판매 중심에서 벗어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전환상품’으로 오인하게끔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주의보’ 발령 안내까지 뜰 정도로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불완전판매 우려 속에서도 대형보험사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새롭게 출시하는 배경에 대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보험료 부담과 가입 문턱을 낮춘 ‘삼성 행복종신보험’을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이 상품은 주보험의 보험기간별 보장을 이원화해 초기 질병사망에 대한 보장을 줄인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제1보험기간’(8년 이내) 중 재해로 사망하면 주계약 가입금액 100%를 받게 되고, 질병으로 사망하면 주계약 ‘가입금액의 20%에 더해 기납입보험료의 80%’를 받는다. ‘제2보험기간’(8년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재해·질병 상관없이 모두 주계약 가입금액의 100%를 받게 된다.
교보생명도 지난 18일 ‘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종신보험’이라는 기존에 있던 단기납종신보험을 리뉴얼했다. 10년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전액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 설계를 보면 50% 저해지환급형이며 2.0%의 예정이율로 설계됐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15~74세이며, 5년 환급률은 42%, 10년 환급률은 102.9%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하는 기본형플러스 기준이다.
이밖에 한화생명도 현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납종신보험 상품을 출시예정에 있다.
한화생명은 이달 초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단기입원 및 수술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도 암·뇌·심장 등 3대 질병에 대한 수술 보장이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단기납보험상품이 갑자기 주목받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를 다시 리뉴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규출시 상품처럼 홍보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주목받고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 “현재 이처럼 단기납보험상품이 회자된 까닭으로는 소비자 편의 증대와 업계 이슈에 따른 자본확충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2023년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수익성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존 종신보험상품을 리뉴얼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2023년 도입되는 IFRS17에 따르면 앞으로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부채로 계산되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늘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되어 왕왕 판매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자 민원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소비자들 보기엔 단기납이 짧고 보험료도 싸면서 환급률도 100%라는 점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가입할 것”이라며 “그런데 여전히 영업현장에선 변형되어 판매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 사례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에 유의하라는 안내문이나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향후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안 계획도 있어 앞으로는 더 면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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