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가차 보험료 할증제 다시 급물살…“완전배상 이론적·실정법적 근거 필요”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8-23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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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 우려” 제기
자료=보험연구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외제차 등 고가차량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 방안 마련과 관련 해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간 고가차의 비싼 수리비 및 대차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돼 오면서 고가차 보유자와 일반차 보유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성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자동차보험 대물보험료 원가연동제 도입 급물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손해 완전배상 원칙상 고가차에 대해서는 동종 고가차 기준의 대차료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 6월 고가차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합리가 있으므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고가차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나, 보험료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업계에서는 ▲고가차 대물배상에 상한을 두는 방안 ▲대물배상도 자차보험처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가차 보험료 할증 방안은 예를 들어, 대물배상 한도로 일정금액을 제한하고, 자차보험에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제’ 또는 ‘고가수리비 차량 특별요율’을 대물배상에도 적용해 고가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2일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료 부담 형평 차원에서 고가 수입차의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산업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완전배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실정법적 근거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물배상에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결정시 차량 가격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고가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고가수리비 차량 특별요율을 대물배상에 적용할 경우, 보험료 할증분은 고가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고가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고가차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자차보험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최근 3년간 동일 모델 차량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 통계, 차량의 제동방식, 주행 안전성, 가속 성능, 운전자 특성 등을 반영해 대물배상 보험료 등급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황 연구원은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의도와 달리 고가 수입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은 고가 최신 기술이나 전자 장비가 도입된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게 되므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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