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내년 7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있는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작년말 총 57조 2000억원으로, 저축은행 5조4000억원, 여전사 12조3000억원, 상호금융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하다.
개선안에는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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