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 개선...청각장애인 합격 별도기준 마련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8-31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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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차 시험시 개정안 적용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시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점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점수기준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규칙’개정안으로 개정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주요 내용에서는 특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합격기준을 마련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은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 평가가 포함됐으나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청각장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토익 350점 이상, 토플(PBT) 352점 이상, 텝스 204점 이상, 지텔프 43점 이상(레벨 2), 플레스 375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또, 토익·토플·텝스로 한정됐던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 플렉스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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