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시장조성자 참여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제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시장조성자 참여 증권사 14곳 가운데 9곳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과징금 총 480억원 부과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결정에 결국 시장조성자 제도는 멈춰서버렸다.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증권사들로부터 ‘시장조성 의무면제‘ 신청서를 받겠다고 하니 대다수인 13개사가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어 선호도가 낮다. 여기에 역할 상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과징금까지 맞으니 굳이 의무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
시장조성자는 2015년부터 본격화된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는 의무를 진다.
장 거래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양방향 호가를 최소 60% 비중의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거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종목의 호가 제출을 위해 주식을 미리 확보하는 재고 부담도 있다.
시장조성자에 불리한 방향의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은 거래 비용 절감, 수수료 지급, 공매도 업틱룰 적용 면제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조성제도는 2015년 제도 본격화 이후 시장조성자 거래에 수반된 공매도가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이미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전체 공매도의 3분의 1까지 비중이 확대됐고 시장조성자의 파생시장 헤지가 주식시장 공매도를 통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한 투자자는 “개미(개인투자자)는 맨몸으로 싸우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시장조성제도는 무기 하나를 더 추가시켜준 꼴”이라며 “시스템을 폐지하거나 규정 위반 시 강한 과징금과 시장 퇴출과 같은 위반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징금 외에 개인투자자들이 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따랐다.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매수·매도호가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특정 투자자는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과징금 480억원을 그대로 부과할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거나 축소부과하거나 이번 결정은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결정은 나오기 어려워 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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