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강제매도 아닌 추가 신용제한 실질적 충격은 제한적"
(자료=민형배의원실)
국내 13개 증권사 가운데 10곳의 신용공여 한도가 90%를 초과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30일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종합금융투자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는 신용공여 잔액이 90%를 초과했다.
신용공여란 증권사에서는 예탁 주식, 채권, 수익증권, 현금뿐 아니라 매수나 매도되는 주식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종류는 예탁 담보 융자, 매도대금 담보 융자, 신용거래융자 등으로 나뉜다. 예탁 담보 융자는 내 계좌에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평가금액을 일부 현금으로 빌린다.
매도대금 담보 융자는 팔린 주식을 담보로 매도가 체결되는 날짜부터 매도 결제일까지 팔린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빌려준다. 신용거래융자는 신용매수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으면서 종투사 자격을 갖춘 대형증권사 삼성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신용공여 잔액이 대부분 법정한도의 90%를 훌쩍 넘겼다.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잔액이 자기자본 100%, 법정한도를 다 채운 상태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는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 3조원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자본 3조원이상의 대형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가 200%다.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한도는 100%다. 개인 대상 신용공여한도는 100%를 넘으면 안 된다.
신용공여 잔액이 꽉 찬 일부 증권사는 이미 담보대출이나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15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신규매수 중단을 공지했다. 8월에는 신규예탁증권 담보대출도 먼저 막았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일시적으로 담보대출을 중단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8일부터 증권담보융자관련 대출과 약정을 중단했다.
신용거래융자가 줄어들면 투자 관련 지표도 떨어질 수 있다.
올해 1월 사례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신규매수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융자 중단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잔고가 3일 만에 3887억원 줄어들기도 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자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1월 25일~29일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한 여파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 하인환 애널리스트는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키움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2개 증권사의 신용공여 시장점유율은 9%에 그친다”며 “강제매도가 아닌 추가 신용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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