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 논란에 입닫은 '쿠팡', 의혹 일파만파

이범석 / 기사승인 : 2021-12-09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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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센터 50대 직원, 20대 여성에 성희롱 발언…분리 조치도 없어
편집=이범석 기자<편집=이범석 기자>

 

 "어이, 이쁜 아가씨. 나랑 사귀까?"


경기도의 한 쿠팡 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남성이 입사 1개월도 안 된 20대 초반 여성에게 한 말이다.


쿠팡이 또 다시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성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쿠팡은 입을 닫도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제보한 A씨는 경기도 소재의 쿠팡 B센터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사귀자", "시간있냐" 등 성희롱성 말을 수차례 들어왔다고 밝혔다.


쿠팡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20대 초반 A씨는 친구와 함께 돈을 벌어보겠다고 추위도 참으며 출근한지 20일도 채 안돼 이 같은 사실을 겪고 해당 사실을 쿠팡 측에 알렸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50대 C씨는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좀 참고 있어보라"며 "또 다시 C씨가 귀찮게 하면 자리를 위층으로 옮겨줄수 있는데 거기는 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 A씨가 가해자 C씨의 성희롱을 이야기하자 C씨가 아닌 A씨의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등 쿠팡은 피해자 측에 블합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피해자 A씨는 "쿠팡이 그동안 수 많은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해도 국내 유통업체 중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라 지금은 괜찮겠지 했다"며 "그런데 막상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 같은 일을 겪고나 니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C씨에 대해 A씨는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C씨의 성희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들었다”며 “C씨의 성희롱 발언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어 왔고 이로 인해 힘들어한 직원들이 한 두 명이 아닌 사실을 알고 더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사실을 밝혔음에도 쿠팡에서의 조치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통해 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분리 조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자리를 옮겨야 하지만 쿠팡은 피해자를 더 힘든 자리로 옮기겠다고 불합리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쿠팡 본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본지에서 답변을 요청했으나 해명이 없었다.


특히 쿠팡은 설립 이후 만년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자사 보유의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3억800만달러(약 3700억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쿠팡은 같은날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 유상증자를 밝히며 9499만주를 주당 5000원에 신규 발행해 운영자금 4749억5000만원 조달도 공고했다.


실제 쿠팡의 지난 3분기 매출은 46억달러(5조2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3억1511만달러(3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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