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해명에도 의문 남는 ‘화천대유 부당이익 환수’ 의지

조은미 / 기사승인 : 2022-03-25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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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시가지 전경 사진=성남시
대장동 시가지 전경 사진=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불거진 대장동 화천대유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24일 해명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전날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교모는 “은 시장은 정건기를 성남도개공 사장에 임명하고 지금까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은 시장이 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교모는 “성남도개공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들이 충분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상당한 시일을 허비해 재산을 보전하지 못하고 범죄수익이 낭비되도록 방관했다”며 이들을 배임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해명문을 내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대장동 대응 TF’를 꾸리고 11월 25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12회의 회의를 열고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두 번에 걸쳐 부당이득 환수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권고안을 도개공에 발송하고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고도 했다.


이 외에 지금까지 시가 취한 조치는 △‘성남의 뜰’이 도개공에 예치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3900만 원 상계·몰취 의사표시 △추가이익 배당 중지를 위한 정관 변경안 가결 △대장동 아파트 준공승인 3개월 연기 등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효적 방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시가 성남의 뜰의 추가배당을 막는다고는 했으나 <토요경제> 취재 결과 이미 모든 배당을 완료한 상태로 추가배당할 더 이상의 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 배당금 환수 결의안이 지난 10일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이 뼈아팠다. 김만배 등 피고인들의 죄가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10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자들이 작성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를 자신하던 것과 딴판인 모습이다.


아파트 준공승인 연장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더는 미룰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준공승인 연장은 지난해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다시 3월 31일로 3개월, 이번에 또 6월 31일로 세 차례 이뤄졌다.

이어 도개공 측에 성남의 뜰 주주구성원 중 대장동 이익 당사자나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절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렇듯 예상 밖의 결정 탓에 시와 도개공은 부당이득 환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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