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설립은 타 문화컨텐츠에 비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을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조치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은 10인 이내의 위원, 19인의 전문위원, 22인의 사무국, 윤리위원회, 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했고, 심의에 관한 내부 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와 감사전담인력도 배치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 추천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주요내용은 위원의 추천기관과 선임기준, 결격사유, 의결 정족수, 등급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이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 검토보고서와 등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고, 등급분류 신청관련 전산화와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는 등급의 종류,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등급분류 취소 대상 등을 규정했고 이중에서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으로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투명성 확보로 게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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