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규정'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TV(TV홈쇼핑 포함)와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광고는 각 협회에 구성되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나머지 보험 광고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광고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험금액, 담보별 보장 개시일(예컨대 암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 보험금 지급 횟수와 지급 한도, 보험금 미지급 조건, 금리 연동 여부, 보험료와 납입 기간, 청약 철회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에는 성별과 환급금 유무에 따른 보험료, 직업.직종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해약 환급금을 예로 들때는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액 또는 환급률,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 광고할 때는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 보장', `위험이 없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또 입원을 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면서도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최고 보장 금액만을 강조해서도 안된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내용,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운용 실적과 예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 광고는 녹화방송만 허용되며 상품 설명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자가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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