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교통법규 준수 '신상필벌'

김덕헌 / 기사승인 : 2006-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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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위반자 최고 20% 인상... 법규 준수자 소폭 할인

6월부터 교통법규 준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할인율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료는 최고 20%까지 인상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내달부터 교통법규 준수자 할인율을 기존 0.3%에서 0.5~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은 현재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한 적이 없는 운전자에 대한 차 보험료 할인율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할인율 조정 작업을 마친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000060)의 할인율이 0.7%로 가장 높다. 제일화재(000610)도 0.6%의 할인률을 적용키로 했다. 동부화재도 0.5%~0.7%의 차 보험료 할인률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운전자가 그동안 50만원의 차 보험료를 냈다면, 내달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종전보다 3500원 가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이 달부터 내년 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 9월 이후 차 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한다.

음주운전은 적발횟수에 따라 10~20%, 무면허와 뺑소니사고는 적발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0% 할증된다.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3회 적발 때 5%, 4회 이상은 10%를 더 부담한다. 현재 할증률인 5~10%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절감액이 할증금액보다 적지만,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준수자들은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인상액이 준수자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에서는 내년 9월 보험료 할증 운전자가 48만 여명으로, 이들 위반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평균 9%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 할인 운전자는 847만 여명으로 약 0.38~0.66%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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