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담합 여전…제재강화 필요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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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3차조사결과 내주 발표

주택가격 담합이 또다시 고개를 들어 제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3차 주택가격 담합조사결과를 금주에 발표한다는 예정인데 실거래가격 공개로 담합여지가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담합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가 최근 1·2차 담합아파트 99개 단지, 273개평형중 85개 단지, 248개평형 조사결과, 대상단지의 85%인 212개평형이 담합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시세정보 제공중단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부가 담합관련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전문가는 “건교부가 지난 8월말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공개함에 따라 담합아파트에 대한 제재효과가 없어져 담합지정에서 해제했는데도 담합이 여전해 역효과만 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주요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서 담합제재 효과는 이미 사라졌으며 정보제공업체의 시세제공 중단도 지정에서 해제까지 4주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경기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93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3차 아파트가격 담합조사에 착수, 조만간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전국 주요아파트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로 주택가격 담합이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담합행위 신고가 계속 접수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사대상 아파트단지로는 서울 27개 단지, 경기 60개 단지, 인천 6개 단지 등 수도권일대의 총 93개 단지로 이르면 이번 주에 담합아파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주택가격 담합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담합에 대한 제재조치가 정보제공업체의 시세제공 중단 외에는 전무한 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건교부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초 지난 7월말 담합대책 발표에서 2∼3개월이후 효과가 없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7월21일 부녀회 등에 의한 1차 담합아파트 58개 단지를 지정했으며 다음달 11일에 41개 단지를 2차 담합아파트로 지정했지만 최근 지정을 모두 해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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