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일부터 채권자들이 찾지 않은 파산배당금 지급 안내를 위한 '미수령 배당금 안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파산배당금이란 파산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수해 얻은 돈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한 금액을 말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1만4150명의 파산 채권자가 총 170억원의 배당금을 찾지 않았다.
'미수령 배당금 안내 시스템'은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파산재단 가운데 공사를 관재인으로 선임한 재단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파산채권자는 예보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파산재단에 신청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보는 안내 시스템과는 별도로 파산 채권자에게 이와 관련 개별 우편 통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수령 절차 관련 사항은 해당 파산 재단이나 예금보험공사(02-758-0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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