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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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고려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 검토 방침을 변경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의 의견조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만나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 회기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24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에서 의원 25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의장 등이 정부에 신중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며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이 법안의 발표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며 "국민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국회가 4월중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을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막대한 추가 조세부담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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