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구 AIG생명)이 지난 4년간 28억 여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금융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IA생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할인대상 계약 1백만여 건에 대한 보험료를 과다 영수했다.
이 회사는 계약자가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 계산해서 영수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상품은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 등 39개이고 초과금액은 28억원에 달한다”며 “과다 영수한 금액 28억원을 계약자들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2억여원 및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AIA생명 임원 2명과 직원 12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설계사 6명에 대해서는 각 6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AIA 측은 “계산상의 문제로 생긴 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IA 생명의 한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고객마다 가입 구좌 수가 다른 문제, 원 단위 절사(切捨) 등의 이유로 2%라는 수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1.9999처럼 나오기도, 2.0001처럼 나오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보다 약간 더 할인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익 액수는 4년간 4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즉, 할인을 덜 받은 경우에도 같은 액수라는 의미다. 이번 금감원 조치 이후, 계산상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고객들에겐 해당 액수를 이미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A가 마치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회사인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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