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검사 부실업체 강력 제재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03-20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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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345건 적발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자동차검사 정비 등에 대해 부실검사를 진행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개월간,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을 실시하여 총 345건의 문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정에서 제시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 등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의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과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 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실시되었으며,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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