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16일 결정…사안 중대성 고려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1-15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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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례적인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이밖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했으나 특검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이미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당시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확정한 뒤 삼성-청와대 뒷거래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것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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