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 탄소세 도입…항공사 울상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2-02-20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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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ㆍ러 등 각국 반대 확산…무역전쟁 우려

[온라인팀] 유럽은 항공기에의 탄소 배출 세금 부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 논의는 하겠지만 세금 부과 원칙은 고수한다고 유럽연합(EU)의 최고 관리가 최근 밝혔다.


항공사와 정부들은 탄소세와 관련 그 세금이 너무 비싸고 협의 없이 현실화됐다고 불평해왔다. 산업 관계자들은 이견 갈등은 유럽과 나머지 나라들 간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정부 승인 없이 이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자국 항공사에 금지시켰다. 러시아, 미국 및 인도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시아 항공사들은 비행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체계 상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중동의 라이벌 항공사들이 이익을 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외 항공업계는 첨단 소재 사용으로 동체를 줄이거나 운임을 인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EU, 유럽 운항 항공사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 결정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으로 비행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을 비롯한 비유럽 항공사들이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제법과 항공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일축한 것이다.


이러한 ECJ의 결정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항공사들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가 내뿜는 탄소량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3%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이른바 탄소세 부과법이 “탄소 배출량 조절의 첫 걸음”이라며 ECJ의 결정을 반겼다. 이와 더불어 EU측은 “항공사들이 이를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는 “(ECJ의 결정이)국제 무역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장 미국 항공사들은 EU의 규제가 “터무니 없는 세금과 같다”라며 반발했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중국과 인도 및 여타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의 지지 속에 “ECJ의 결정은 EU를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며, 계속 일방적인 결정을 유지한다면 전 세계 항공사의 공동행동으로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어차피 티켓 요금의 소폭 인상으로 세금이 걷힐 것이며, 항공사는 손해보다 이익을 볼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미 항공무역그룹측은 ECJ의 결정을 따를 경우 향후 9년 동안 31억 달러를 추가로 써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측은 EU 측에 서신을 보내 “EU의 제재에 반대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통 위원회를 맡고 있는 심 칼라스 위원장은 싱가포르 항공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틀 안에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배출거래제 (ETS)로 알려진 세금을 지난 1월1일 부로 기후변화 가스를 줄이기 위해 부과했다. 내년부터 실제 세금액이 내려진다.


유럽을 드나드는 항공기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면허증을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


EU 관리들은 유럽에서 항공기의 탄소 배출이 1990년에서 2006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 배출을 줄일 협상이 정부간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해 이같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해왔다.


전 세계 240개 항공사의 국제항공교통협회는 EU는 191개국 가입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새 탄소배출 규제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ㆍ美 등 EU 탄소세부과 공식 반대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탄소세 체제에 자국 항공사가 가입하는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6일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 항공사들이 EU의 탄소세 부과 체제에 일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항국 관계자는“EU의 탄소 배출 제재 체제는 현재의 국제적인 민간항공 규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위배했다”며 “정부의 허가 없이 국내 항공사들이 탄소세 부과 명목으로 항공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1일부터 유럽 역내 상공을 오가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국 내 항공사를 대표하는 항공사 연합인 중국항공사연합(CATA)는 지난달 EU의 탄소세 부과에 대한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편 EU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반발에도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EU 역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도 유럽을 오가는 항공사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것을 올 1월1일부터 의무화하는 EU의 조치에 대해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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