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 약심의원 12명 중 8명이 찬성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심야나 공휴일에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말 마련해 7~8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안정성 등 문제가 없는 드링크제 및 정장제 파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박카스, 까스활명수, 위청수 등이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동아제약의 박카스다. 약국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한 박카스가 의약외품 전환으로 슈퍼에서 판매되게 되면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압도적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광동제약의 비타500과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비판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박카스는 1283억원을, 비타500은 83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양사의 매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신만의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두 제품이 이제는 일반슈퍼에서 정면승부를 펼치게 돼 과연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법 개정안 탄력받았다”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OTC) 슈퍼판매와 관련해 약심 참여위원 12명 중 8명이 약사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심야나 공휴일에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말 마련해 7~8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해소를 위해 의·약계 이해당사자를 열심히 설득하겠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은 예산 법안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안인 만큼 우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앙약심 회의 결과가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가능케 하는 약사법 개정 필요성 및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됐으며,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공익·의사계 위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도입 필요성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고, 4명의 약사계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그 동안 회의 결과가 의사계와 약사계의 ‘힘겨루기’ 양상에서 ‘개정안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물론 이 날도 약사계와 의사계의 힘겨루기 싸움은 이 날도 끊이질 않았다.
약사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약국이 가장 많은데 야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계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동의한다”며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시민단체 대표위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필요한 조치이며,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박카스 vs 비타500 “한 판 붙자”
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새로운 경쟁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약사법 개정안에서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박카스, 가스활명수, 위청수 등 드링크제다.
이 중 동아제약의 박카스 슈퍼판매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바로 광동제약의 비타500과의 경쟁구도 때문이다.

그 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되며 압도적 매출을 보이던 박카스의 슈퍼 판매가 최종 결정될 경우,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독보적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비타500은 까다로운 경쟁상대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아제약 측은 현재의 판매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 간 약국을 유통채널로 이용했는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슈퍼로 나설 수는 없다”며 “슈퍼판매에 대해 쉽게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재 슈퍼판매 중인 음료를 보유한 타 제약사의 페이스 등을 연구해 슈퍼판매 진출 등을 고려해 보고 향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하태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약국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약으로 분류돼 경쟁자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슈퍼유통으로 이동하는 순간 음료로 인식된다”며 “잘못될 경우 약으로서의 프리미엄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돼 슈퍼판매는 증가해도 약국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동제약 측은 “서로 다른 타깃층을 갖고 있다”며 박카스의 슈퍼판매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박카스의 슈퍼판매는 또 다른 음료제품이 음료시장에 뛰어드는 것일 뿐”이라며 “슈퍼 유통망의 특징으로 인해 비타500을 마시던 소비자들이 박카스가 슈퍼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소비가 쉽게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약국 안에서는 박카스와 비타500간의 경쟁 구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슈퍼에서는 너무 다양한 음료제품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두 제품 간의 경쟁 구도를 그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박카스와 비타500은 지난해 각각 1283억원과 83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양사의 매출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한 제품이다. 특히 광동제약은 지난 2005년 한해만 비타500 5억병을 팔아 난공불락 박카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11년 전 비타500이 처음 출시됐을 때 박카스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분석도 있었으나 서로 약국과 슈퍼마켓으로 판매처가 달라 다른 무대에서 ‘동반성장’해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