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대한전선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소식에 대한전선은 증권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 10억7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채무자인 티엠씨를 위해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 자본의 5.23%에 달하는 56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12월 자기자본의 3.73%에 해당하는 400억원 규모의 타이한 글로벌 홀딩스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역시 금융위에 신고치 않았다.
한편, 이번 10억원 대 과징금 부과 소식에 대한전선이 증권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전선은 55원(2.20%) 하락한 2440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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