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자회사, 부당행위 신고 하도급 계약해지 보복

최병춘 / 기사승인 : 2013-11-28 13:59:51
  • -
  • +
  • 인쇄
공정위,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이유로 고성조선해양(주)에게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최 모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가 지난 2010년 9월 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2010년 10월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고성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도 적발됐다. 고성조선해양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주)이 2010년도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2009년도 대비 13만9000원 인하하자 3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같은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조립의 하위 공정인 소조립과 중·대조립 공정의 작업 난이도나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뿐 만아니라 고성조선해양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남정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보복조치 등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