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선정한 24개 판매 품목에서 4개가 줄어든 것이다.
또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로 한정,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일 판매량을 하루 분으로 제한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조정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을 주도한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수년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라도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물꼬가 트인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비약 슈퍼판매 기대감에 제약주 강세?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 15일 제약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증권가에서는 약가인하가 악재로 작용, 4월 약가인하 시행 이후 실적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14일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통과된 후 제약주들은 일제히 상승했다. 그리고 다음 날 15일까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장초에 삼일제약은 전날보다 6.54% 오른 5050원에 거래되다 밀리며 종가 4845원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날 16일엔 3.7%내린 4665원으로 하락했다. 동화약품은 2.00% 상승한 5090원에 거래 후 종가 5050원에 마무리됐다. 16일엔 4.1%빠진 4840원으로 내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비약 슈퍼판매로 수혜를 받을 업체는 제한 적이란 분석이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로 한정,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8월부터 상비약 슈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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