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발주한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입찰 전 투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 내역서 등 입찰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고 다른 사업자들의 견적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됐다.
㈜자오건설은 2010년경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 활동을 했다.
하자 실태 조사 용역 대금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보증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업무를 도와주는 조건 등으로 공사 수의 계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공동 주택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절차를 거쳐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을 피하고자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게 ㈜자오건설 5900만원, ㈜피에건설·㈜국일구조·㈜리움씨앤씨 각각 2900만원 등 총 1억4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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