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박지원 기자]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신한은행 불법조회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재계 인물에 대한 전방위 불법조회가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고객들에 대한 계좌도 불법조회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정치인 불법조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외에도 추가로 특별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인 A씨 등 5명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약 2년간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조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에 본인 동의 없이 8개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현재 신한은행이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금감원에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금감원은 특별검사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A씨 등 5명은 신한은행이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의 주변인물로 추측한 자들”이라며 “신한은행은 최고경영진 간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2010년 신한사태 이후에도 신 전 사장과 관련된 자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의 특별검사로 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 불법조회는 전무했다고 선을 그어온 신한은행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향후 한 회장의 연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한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중진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신한은행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조회가 많이 이뤄진다는 점, 내부조사결과 정관계 인사들과 이름만 같은 고객이었던 점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감원의 지난해와 지난 7월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약 7000건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전력이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불법조회 논란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10년 11월 신한사태, 지난해 7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2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신한은행은 삼진아웃 조항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 악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