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지원 기자] 산업은행 등 STX그룹 채권단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반면 강 회장 측은 배임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채권단 관계자는 “STX중공업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표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이 같은 행보는 STX중공업이 군인공제회에 선 보증 때문에 채권단이 STX중공업에 500억원 수준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즉 5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손실에 대한 책임도 강 회장에게 묻겠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2009년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 주택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STX건설은 2010년1월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군인공제회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2010년5월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자 STX건설은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 2012년7월 일부인 300억원을 상환하고 STX중공업의 추가 연대보증으로 만기를 연장했다. 이후인 지난 7월 STX중공업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86억원을 더 갚았지만 채권단은 향후 550억원에 이르는 잔여금을 더 갚아야 한다.
한편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명의로 STX그룹에 강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려지자 STX중공업은 입장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TX중공업이 STX건설을 연대보증한 것은 당시 합리적인 경영 판단 내에 속하는 것이기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임을 확실히 했다.
STX중공업은 “STX건설과는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협력 관계"라며 "당시 STX건설은 재무상태는 양호했고 910억원 상당의 괌 사업부지를 보유해 채무 변제 능력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보증 당시 STX건설에서 1425억원 규모의 변제계획을 제시했고 연대보증의 대가로 보증수수료 9억9000만원을 수취했다”며 “회사 측도 이사회 결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STX중공업은 또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 혐의를 묻는다면 죄형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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