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4명 검찰 고발

박지원 / 기사승인 : 2013-12-05 1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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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 끌어올려 부당이득 챙겨


[토요경제=박지원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PCB·LED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 3명은 페이퍼컴퍼니인 A사를 외국계회사로 위장해 B사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를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하고 B사가 테마주 업체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B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상승한 B사의 주식을 인수한 후 전량 매도해 1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 2010년 12월경 외국회사와 체결할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수한 후 공시 직후에 전량 팔아 약 7000만 원의 이득을 빼돌린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본부장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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