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지원 기자] 동양생명보험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그룹과 분리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한 동양생명보험의 계열제외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보험이 동양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공정위에 신청한지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동양생명보험은 이사회를 열고 계열분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양이 보유한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사모투자사인 보고펀드가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 보고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중 4명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1명은 내년 3월 주총 시 사임하겠다는 사임예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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