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심사, 내달 1일 넘길 듯
경쟁업계·시민단체 반발 계속
KT·LGU+와 법정 공방 변수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통신·TV 업계 뜨거운 이슈였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심사가 미뤄지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제시한 합병기일인 4월 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3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4월1일은 당사자들이 예측한 날짜다. (당일까지 심사 완료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말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하고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려면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인허가가 필요하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 인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부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무부서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 했다”며 “조만간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에 민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어 유료방송사업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양사 합병에 대한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법정공방과 여론전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22일 두 회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읍소하는 동시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LG유플러스의 한 직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KT 직원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다.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CJ헬로비전 주주들에게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 기존 주주들 주식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이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통신 독과점이 심화된다”며 “정부는 이번 인수합병안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 통신시장 경쟁 저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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