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 당초 벤츠코리아는 국토부에 7단 변속기 차량으로 신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사실 확인 후 같은 달 29일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국토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용합리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과 해당 모델의 판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