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상장되기까지 상당 시간 필요
생명보험사들이 18년 만에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되면서 비영리법인 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상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O는 진료 등 의료행위를 제외한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물론 지금도 영리법인인 MSO는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나 현재처럼 공동브랜드, 공동광고 등에 국한된 형태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재경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MSO를 통한 병원의 우회상장도 얼마든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MSO를 통해 병원이 우회 상장될 경우 이를 통해 확충된 자본력으로 여타 병원 및 외국병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MSO에 대한 설립규정은 없다. 이는 역으로 설립 자체를 막을 근거도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법인인 MSO에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MSO에 대한 병·의원의 출자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장래식장, 주차장, 휴게·일반 음식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원경영서비스업, 의약품,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넓혔다.
또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MSO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병원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관계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MSO도 지금 형태보다는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MSO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MSO가 실제 증권시장에 상장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원경영 지원회사라는 MSO의 특성상 수익률이 높지 않고, 매출도 생각보다 작다. 이미 병원과 MSO가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병원 경영업은 소위 대박을 터트리는 사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병원경영회사의 수익률은 0%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O가 운영되는 이유는 병원경영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영세한 의료기관의 구조조정과 과도한 시설 및 장비보유에 따른 병·의원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MSO가 해법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멀지 않아 의료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MSO의 본격 도입은 국내 의료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의료기관들이 현재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외국 의료기관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MSO와 같은 선진화된 의료경영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연구원은 MSO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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