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업 진입문턱 낮아진다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5-26 11:11:56
  • -
  • +
  • 인쇄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특화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낮은 자본금만 갖고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각 금융회사 진입규제에 대해 전수조사ㆍ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단은 은행의 인가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각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은행법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의 경우 자본금 250억원 이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심사단은 영업형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특화 은행의 진입 활성화를 유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요건 및 보험사 유지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문인력, 물적시설,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일부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 이 같은 허가요건 및 유지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보험금 지급업무를 보험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한다면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할 인력 구비는 허가요건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이밖에 보험업 허가 신청 시 금융위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방법서 등 사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심사단은 또 은행, 금융투자, 보험, 비은행 등 업권별로 상이한 예비 인ㆍ허가 및 처리기간, 관련기준을 법률 또는 시행령을 통해 일관성 있게 규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예비인가를 사전절차로 운영하되 본인가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업권 모두 기본적으로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2개월, 본인가는 1개월로 규정하되 본인가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특히 보험업의 예비ㆍ본허가 심사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보험업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전문인 위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지난달 2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 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앞으로 금융위는 총 10차례에 걸쳐 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업무별로 분류ㆍ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