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CJ CGV가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 7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CGV 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CGV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100%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광고를 지원했다.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위탁극장 수를 12개에서 42개로 늘리고 지급수수료율도 25% 인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같은 계약으로 2011년까지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 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또 공정위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원행위는 2011년 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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