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CJ제일제당이 대기업 갑질을 하며 소규모 판매점에 가격 인상 요구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중순께 CJ제일제당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제를 가하고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며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는 통제를 했다.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등 ‘각서 갑질’ 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으며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석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CJ제일제당측은 “현재 제제를 가했던 판매점들은 저희도 조사 중인 상태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차후에 다시 말씀 드릴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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