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최악의 사태 막아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10-13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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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합원 찬반투표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태풍과 리콜사태 등 연이은 악재에 시달린 현대자동차가 지난 12일 노사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하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은 겨우 모면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이 참석하는 27차 임금협상을 시작해 정회와 실무협상을 거듭하는 등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오후 10시 30분께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기본급 4000원과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한다.


노사는 이날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 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협상을 시작해 힘겹게 합의점을 찾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기아차·현대로템·현대제철·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4만4000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이밖에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공장 피해와 세타Ⅱ엔진 리콜 등 외부 악재 역시 이번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는 일부 생산라인 침수로 이날 오전부터 울산 1·2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또 출고 대기를 위해 야적장에 주차한 차량 중 일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차는 최근 쏘나타와 그랜저, K5, K7 등 현대기아차 7개 차종에 들어가는 세타Ⅱ엔진에 결함이 발견됐으나 같은 차종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차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세타Ⅱ엔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차에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현대차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파업피해가 3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8월 24일 잠정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회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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