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대출광고 기승…'신문기사인 척 광고'

여용준 / 기사승인 : 2015-12-20 1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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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과장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과장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해당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출모집인은 서민층을 위한 지원자금을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경제기사인 것처럼 광고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서민대출이 화제다’라는 식으로 서민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품이 출시된 것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해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방식이다.


불법으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는 인터넷에 ‘정부가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s1332.fss.or.kr),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1533-1110) 등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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