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을 둔 실손보험료 할인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되며 금융당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계약 건에 한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혜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4년 4월 이전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급여청구분을 국가에서 보장받는 저소득층으로, 2014년 말 기준 국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4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한 26곳의 보험사 가운데 25곳이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 할인 혜택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할인 적용대상의 한정 및 보험사들의 안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에 보험료가 달라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 역시 상당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 절차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 사례가 없도록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청구서 등의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과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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