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용거래약관 개정···주식 강제 처분 순서 고객 결정

이명진 / 기사승인 : 2016-10-25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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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증권사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분부터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5일 증권사들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분부터 처분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고객 이익에 반할 수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증권사별로 임의상환 관련 주식처분순서를 약관에 명시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그동안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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