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치매보험··· 여전히 소비자 불만 급증

이명진 / 기사승인 : 2016-11-07 1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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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 미흡에 관한 불완전판매, 전체 민원 45.5%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제보 캡쳐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치매보험에 가입 후 각종 불만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상담 건은 2013년에서 올 6월 기준, 총 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 ‘상품 설명 미흡’에 관한 불완전판매는 전체 민원의 약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치매 특약을 가입한 환자 및 대리인은 ‘치매보험’이란 명칭에 신뢰를 느끼고 보험에 가입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제보자의 피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보험사가 규정한 치매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규정돼 있어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국내 치매환자의 84.2%에 달하는 경증치매 환자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치매의 경우 실질적 보장 실익이 80세 이후 존재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저마다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놓은 상태다.


사례의 제보자 역시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치매보험에 대한 제대로 된 약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가입을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 요구를 거절당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보자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약관 교부 및 중요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이 있다면 이는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하지만 확인 후 계약자 확인 서명 내지 해당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계약 취소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및 납입지연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도 “병력에 관계없이 약관에 의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사측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보험 상품 가입 경우 사측과 양방 합의하에 중도 해지 및 보험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 및 잘못된 상품설명에 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매보험 상품 판매 시 보장 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사측에도 당부하고 있다”며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불완전판매 회사가 다수 발견될 경우 해당 사측에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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