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5373억원

송현섭 / 기사승인 : 2015-01-13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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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도별 체납 및 징수현황 공개…체납세액 징수율 27.2%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행정자치부가 2013 FY(회계년도) 시·도별 세입 및 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조5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3조5373억원으로 지난해 2월말까지 이월체납액 중 9604억원이 징수돼 27.2%의 체납 징수율을 보였다. 11개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경기에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인 상습 체납차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738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가장 큰 취득세가 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는 5275억원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징수환경을 감안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미달해 23.4%로 조사됐다. 이는 체납액 건수와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높은데다가 체납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5.1% 높았지만 서울과 인천은 미달하는 수준인데 고액·고질 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는 전체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전국평균 징수율을 상회하는 39.0%였는데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52.9%에 달하고 광주도 47.4%로 높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들 광역시의 경우 체납유형이 비슷하고 관할 구·군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은 만큼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기침체가 심화돼 조선·석유화학기업이 많은 울산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징수율이 28.6%로 저조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22.4%를 차지한 9개 도는 평균 징수율이 32.5%로 집계됐는데 체납유형 및 특성이 각 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징수율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체납규모가 적고 도시가 많지 않은 전북이나 강원·충북 등은 평균 징수율이 41%였으나 경기침체로 신탁부동산 체납이 많은 충남과 섬유·철강산업의 부진의 영향 하에 들어간 경북은 불과 2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전년대비 체납액 감소측면에서는 광주가 2013년 625억원에서 지난해 425억원으로 줄어 32.0%의 감소율로 1위를 차지했고 강원이 15.8%, 대구 1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국세 탈루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 폭증과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감사에 따른 추징세액분 가운데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한 인천은 8.6%이 늘었고 불황으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도는 13.5%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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