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8일 세입자 B씨와 같이 질권설정에 대한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로 전세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민원이 늘고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해야만 대출 승인이 이뤄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집주인이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 대출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기위해 세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전세대출은 은행과 세입자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소유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다.
다만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가져간다는데 집주인이 동의만 하는 것으로 이마저도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질권계약 및 채권양도 계약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전세자금대출 시 세입자·집주인을 위한 주요 안내 내용을 표준안내서에 담아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표준안내서는 11월 중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막기 위해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도 표준안내서와 함께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제공함으로 전세자금 대출 취급 관련한 제반절차 및 상품별 장단점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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