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임원 4명과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했으며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비자금으로 올 3월까지 189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6천1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유제약이 설립한 판매대행업체는 형식상으로는 별도 법인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킨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과 다를 바 없었다.
유유제약은 대행업체를 거쳐 개인사업자인 영업사원에게 2단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언론에서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자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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