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제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광고는 필수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이는 엄연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범위가 확실치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입증 불가한 추상적 표현으로 소비자가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 이는 다름 아닌 ‘과장광고’임을 정의했다.
예를 들어 특정질환으로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가 면역방패·성인병예방·메르스예방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의 경우 이는 지나치게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해 표현하는 것으로 소비자 오해를 부축인다는 판단,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문헌이 있는 경우도 공인된 수준의 객관적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용 가능한데 문헌의 전문적 해석이 어려운 일반소비자 대상 광고 시 소비자 오인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학회지 등에서 발간된 전문의의 개인 치료 경험에 의한 사례 분석이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SNS나 블로그같이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 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생산하는 정보도 이와 동일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단지 해설서 개념으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강은빈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주무관은 “이번 가이던스는 아직 진행 중이며 단지 입장표명에 불과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며 “행정처분의 경우 법이나 고시를 개정하지 않는 한 진행하기 어려워 이를 통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약품 과장광고로 인한 사전심의를 받아보고 싶다면 식약처 외에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만약 심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나 식약처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며 “사전심의의 경우 별도의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심의 대상으로는 여파가 큰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이 해당되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필요시 신청에 의해 심의를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